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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예상 점수와 항목별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 세 항목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실제 제도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해당).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무주택기간 정보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혼인 여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

세대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 유지'를 선택하세요.

부양가족 정보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혼인 상태가 아니면 배우자 부양가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등, 배우자의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은 신청자보다 윗세대인 가족을 말합니다. 그 중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 수를 입력하세요(상한 4명).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신청자보다 아랫세대인 가족을 말합니다. 그 중 미혼 자녀로서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30세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수를 입력하세요(상한 10명).

청약통장 정보
청약통장 보유 여부

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그대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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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 무주택기간 정보 입력

    생년월일과 혼인 여부·혼인신고일(혼인한 경우), 주택 소유 이력(무주택 유지/과거 처분/현재 소유)을 입력합니다. 과거에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최근 처분일도 입력합니다.

  2. 부양가족 정보 입력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유무와, 3년 이상 동거·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수, 미혼 직계비속 수를 입력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입력합니다. 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을 바꿨어도 최초 가입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4. 결과·계산 근거 확인

    계산하기를 누르면 항목별 점수와 합산 총점, 각 점수가 나온 배점 구간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엇인가요?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중 가점제로 배정된 물량에 신청할 때,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점수화해 그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세 항목의 상한은 각각 32점·35점·17점으로, 총점은 최대 84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혼인 여부·주택 소유 이력·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세 항목의 예상 점수와 합산 총점, 그리고 각 점수가 어떤 배점 구간에서 나왔는지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청약 자격요건(세대주 여부,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등)의 최종 판정이나 실제 당첨 여부·경쟁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