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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최근 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예상액과 산출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정보 입력

별표가 있는 항목만 입력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수 3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주당 소정근로시간(선택)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다수 정규 근로자는 자명하게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입력하지 않으면 정규 근로자로 가정합니다.

정규 근로자로 가정합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정).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에 통화로 지급된 금액의 합계(기본급+제수당 등 세전 지급총액.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현물 지급은 제외)를 입력해 주세요. 이 3개월 안에 지급된 상여금이 있다면 이 금액에 포함하고, 그 외 기간의 상여금은 아래 '12개월 상여금 총액'에 별도로 입력해 상여금이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선택 입력. 위 3개월 임금총액에 이미 포함한 상여금은 제외하고, 그 밖의 기간에 받은 상여금 총액만 입력해 주세요. 미입력 시 0원으로 처리됩니다.

선택 입력. 미입력 시 0원으로 처리됩니다.

선택 입력.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값을 기준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미입력 시 비교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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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필수 입력은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총액뿐입니다.

  1. 입사일·퇴사일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2. 3개월 임금총액 입력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만 입력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은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추가 입력하세요.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다수 정규 근로자는 자명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별도 입력 없이 정규 근로자로 가정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다면 체크박스로 직접 알려주세요.

  4. 결과·계산 근거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과 함께 평균임금 산출 과정, 각 단계의 근거 법령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이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법정 퇴직금(일시금) 예상액을 계산해 줍니다.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퇴직해 "내가 받을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일반 근로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 최종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출 과정과 각 단계의 근거 법령까지 함께 보여줘 "왜 그 금액인지"까지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값은 세전 법정 퇴직금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항목 처리 방식이나 세금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를 기준으로 한 법정 퇴직금(일시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세금(퇴직소득세), 4대보험 정산, 퇴직연금(DC/DB형) 비교, 중간정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수습,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 제외기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정규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로 가정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면 위 체크박스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