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최근 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예상액과 산출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필수 입력은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총액뿐입니다.
입사일·퇴사일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3개월 임금총액 입력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만 입력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은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추가 입력하세요.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다수 정규 근로자는 자명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별도 입력 없이 정규 근로자로 가정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다면 체크박스로 직접 알려주세요.
결과·계산 근거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과 함께 평균임금 산출 과정, 각 단계의 근거 법령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이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법정 퇴직금(일시금) 예상액을 계산해 줍니다.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퇴직해 "내가 받을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일반 근로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 최종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출 과정과 각 단계의 근거 법령까지 함께 보여줘 "왜 그 금액인지"까지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값은 세전 법정 퇴직금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항목 처리 방식이나 세금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를 기준으로 한 법정 퇴직금(일시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세금(퇴직소득세), 4대보험 정산, 퇴직연금(DC/DB형) 비교, 중간정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수습,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 제외기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정규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로 가정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면 위 체크박스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