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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입사일·퇴사일·나이·최근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지급액, 산출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정보 입력

별표가 있는 항목은 모두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수 4개

퇴사일 기준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진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 날짜를 입력하면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직장을 옮겼더라도 가입이 끊기지 않았다면 최초 가입일을, 가입이 끊긴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재가입일을 입력해 주세요). 실제 근무일·유급휴일만 계산되는 '피보험단위기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입력하면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여기 표시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된)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예정 퇴사일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이후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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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필수 입력은 입사일·퇴사일·나이·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1. 입사일·퇴사일·나이 입력

    입사일, 퇴사일, 현재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두 날짜만 입력하면 가입기간(일)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3개월 임금총액 입력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

  3. 결과·계산 근거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지급액과 함께 산출 근거, 근거 법령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퇴사(예정)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하루당 구직급여 지급액(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그 둘을 곱한 총 예상 수급액을 별도의 노무 지식 없이 스스로 대략 확인할 수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종 법적 판정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 입사일, 퇴사일, 현재 만 나이,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 산출 근거와 근거 법령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심사로 결정합니다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별표1)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지급액)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수급자격 여부·금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로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당한 사유 있는 자진퇴사 등.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유급휴일만 계산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를 수 있으며, 무급 결근·휴직 기간이 많았다면 실제 요건 충족 여부가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실제 지급 개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세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수치(최저임금,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등)를 사용하며, 이 수치는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