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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1주치 주휴수당과 월 환산 주휴수당(참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를 산출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시급과 주 근무시간 두 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필수 2개

세금·4대보험 공제 전 시간당 임금을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하세요(소수점 이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1주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값이며, 소수점(예: 13.5)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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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시급과 1주 근무시간 두 가지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 시급 입력

    세금·4대보험 공제 전 시간당 임금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2. 주 근무시간 입력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만 넣습니다(예: 하루 5시간 근무·30분 휴게로 주 3일이면 13.5시간).

  3. 결과·계산 근거 확인

    계산하기를 누르면 1주치 주휴수당과 월 환산 주휴수당(참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실질 시급, 그리고 각 단계의 계산식과 근거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개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도 대상이며,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1주치 주휴수당, 한 달치로 환산한 참고 금액,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와 실질 시급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개근 여부·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이 계산기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개근 여부(지각·조퇴·결근)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만 알 수 있습니다.

1주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속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이보다 짧게 일하거나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6일이면 실제 주휴시간이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 등 일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월급제 계약에 포함된 주휴수당분 역산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이며, 최저임금 등 관련 수치는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